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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공유하는
토니입니다 :)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위해서
가져온 정보는
바로바로바로바로
2021년 취득세 어떻게 바뀌었나?
소식입니다
올해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지금부터 2021년
변경된 취득세를 설명드릴게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기본세율
주택가액에 따른 취득세 기본세율
개인 다주택자 유상거래시 취득세율 인상
개인 다주택자 유상거래시 취득세율 적용시기
1. 2020.08.12. 취득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정절차
다음의 주택은 소유 주택수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1% ~ 3%의 일반세율 적용
1세대란?
1.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2. 가족의 범위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3. 1세대의 판정은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30세 미만 자녀 독립세대 여부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약 70만원 수준)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판단
3.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65세 이상 부모 합가시 세대판정
1.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조부모는 제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
2. 직계존속의 범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되, 조부모는 제외
3. 65세 이상 해당 여부는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공동소유 주택
1.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소유한 주택 : 1주택 소유
2.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소유한 주택 : 각각 1주택 소유
3.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
오피스텔
1. 취득시기 및 실제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제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2.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3.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포함
(다만, 20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4.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4%) 적용
5.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거용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
1.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 지자체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한 경우
상속주택
1. 2020.08.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 :
2020.08.12. 부터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
2. 2020.08.12.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 주택수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상속 주택 : 주택수 포함
3. 공동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의한
주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
최연장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1.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2.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제외
3. 2020.08.11.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포함
(다만, 20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은 제외)
4.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
5.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
다음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
조정대상지역이란?
1.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
3.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및 해제
4.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효력 발생
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1. 부산광역시 9곳, 대구광역시 7곳,
광주광역시 5곳, 울산광역시 2곳 및
파주시, 천안시, 전주시, 창원시, 포항시,
경산시, 논산시, 공주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2. 인천광역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 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
그 외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1% ~ 3%)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요건
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처분
2.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처분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case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1. 원칙 : 조정대상지역의 2번째 주택 구입 - > 중과세율(8%) 적용
2.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주택(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A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1% ~ 3%) 적용
3.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특례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보유기간이 1년이 아닌 3년이 적용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사후관리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8%)과
일반세율(1% ~ 3%)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취득가액 5억원인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가산세 추징방법
추징대상인 경우 8%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당초 신고한 세액을 차감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과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시 12% 취득세율 적용
1.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일 것
2.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것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증여한 경우라도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
* 증여자 입장에서 증여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수증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주택이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중과세율 적용배제
아버지(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 3.5%(일반세율)
아버지(증여자)가 1세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 12%(중과세율)
아버지(증여자)가 1세대 2주택자 이상인 경우로써
40% 지분만 증여 : 12%(중과세율)
2주택(A주택, B주택) 보유자가 B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법인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 인상
법인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 적용시기
1. 2020.08.12. 취득분부터 적용
2. 2020.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2020.08.12.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종전 규정 적용
개인 VS 법인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와의 비교
2021년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었나??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