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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었나??

소식입니다

 

올해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지금부터 2021년

변경된 종합부동산세를 설명드릴게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발표(2020.11.03.)

 

1. 현재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의 70%(공동주택가격)

또는 53%(개별주택가격) 수준

2. 정부는 주택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

3. 주택가격별로 공동주택은 5년 ~ 10년,

개별주택은 7년 ~ 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도달

 

 

공동주택

 

 

개별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2021년)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1.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1주택자

2.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3.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3주택 이상자

 

 

세부담상한율(2021년)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 개인별합산

 

 

1) 상속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은 제외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판정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1. 1세대 1주택자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2021년 부과분부터 적용)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자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 중복적용 한도 80%

 

1세대 1주택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자의 판정 사례

 

1.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거주자 요건 미충족

2. 법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대 요건 미충족

3.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주택 요건 미충족

4. 국내에 1주택을 세대원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대원중 1명 요건 미충족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 특례적용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개인별로 6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거나

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의 과세기준금액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 선택사항

2.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개인별 과세방식 VS 공동명의 1주택자

 

 

법인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2021년 부과분부터 법인은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3% OR 6%) 적용

2021년 부과분부터 법인은 공제금액(6억원)

세부담상한율(150% OR 300%) 적용 불가

 

 

일반세율(3%) 적용시

 

 

중과세율(6%) 적용시

 

 

 

2021년 취득세 어떻게 바뀌었나??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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