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 컨슈머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그리고 아주아주 고퀄리티
꿀딜 핫딜 최고의 정보를
누구보다 신속하고 보다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공유하는
토니입니다 :)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위해서
가져온 정보는
바로바로바로바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었나??
소식입니다
올해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지금부터 2021년
변경된 종합부동산세를 설명드릴게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발표(2020.11.03.)
1. 현재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의 70%(공동주택가격)
또는 53%(개별주택가격) 수준
2. 정부는 주택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
3. 주택가격별로 공동주택은 5년 ~ 10년,
개별주택은 7년 ~ 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도달
공동주택
개별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2021년)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1.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1주택자
2.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3.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3주택 이상자
세부담상한율(2021년)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 개인별합산
1) 상속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은 제외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판정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1. 1세대 1주택자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2021년 부과분부터 적용)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자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 중복적용 한도 80%
1세대 1주택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자의 판정 사례
1.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거주자 요건 미충족
2. 법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대 요건 미충족
3.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주택 요건 미충족
4. 국내에 1주택을 세대원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대원중 1명 요건 미충족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 특례적용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개인별로 6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거나
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의 과세기준금액과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 선택사항
2.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개인별 과세방식 VS 공동명의 1주택자
법인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 2021년 부과분부터 법인은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3% OR 6%) 적용
* 2021년 부과분부터 법인은 공제금액(6억원) 및
세부담상한율(150% OR 300%) 적용 불가
일반세율(3%) 적용시
중과세율(6%) 적용시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재테크(부동산,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현대중공업 2021년 9월 7일~8일 공모주 청약 정보 (9) | 2021.09.07 |
---|---|
[부동산]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오피스텔 분양 정보 (32) | 2021.01.29 |
2021년 취득세 어떻게 바뀌었나?? (6) | 2021.01.27 |
[주식] 한국증시 거래시간과 주식 장마감시간 정복하기!! (16) | 2021.01.22 |
[부동산] 판교 고등지구 밸리자이 오피스텔 분양 정보 (33) |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