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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여러분들을위해서

가져온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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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달청 SAM 입찰 사이트 회원가입 정보

소식입니다

 

 

미국 조달청 SAM에서 입찰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인데요.

 

회원가입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제가 정리했습니다!!!

 

SAM 입찰을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 드릴게요!

 

혹시라도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SAM 등록 절차



1.GLN 코드 발급

코리안넷 (GS1 Korea DB포털)에서 회원 가입
https://www.koreannet.or.kr/front/main/main.do

 

 

 

 

 

회원 가입 시 유통표준코드 회원으로 가입 신청 후 회비 입금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표준손익계산서(최근 1년)
소요 기간 : 약 1 근무일 이후 GLN 코드 발행 및 유통표준코드 회원증 발급

 

 


2.NCAGE(나토 생산자 부호) 발급

부여 방식 : 5자리로 구성 (국내업체:#XXXF)
*NCAGE : Nato Commercial And Government Entity)

방위사업청에서 생산자부호 신청
https://www.d2b.go.kr/index.do

 

 

신규 신청 화면에서 GLN 코드 입력하고 신청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문사업자등록증명(우편번호 제외)
소요 기간 : 평시 1~2 근무일 이후 NCAGE 코드 발행
NCAGE 코드 발행 후  2~5근무일 이후 NATO 반영

NATO 조회 사이트 : https://eportal.nspa.nato.int/Codification/CageTool/home
NATO 반영 후  7 근무일 이후 미국 서버(SAM) 반영

 


3.SAM 등록

SAM.gov에서 회원 가입 후 Entity 등록
https://sam.gov/content/home

 

 

 

 

SAM 회원 가입 후

Entity를 등록해야 입찰이 가능한데요.

 

Entity 등록 시 NCAGE 코드가 필수 항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절차 이후 NCAGE 코드가 미국 서버에 반영되고 나면

Entity 등록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모두 미국 조달청 입찰 화이팅입니다!!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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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 컨슈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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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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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무엇인가??

정보입니다

 

창업에 있어서 특허는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럼 특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특허

(1) 행정법 이론상의 특허라 함은 특정인을 위해 특정한 권리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즉 특정인을 위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법령상 용어로는 특허라는 말 이외에 허가·면허·인가·인허라고도 한다.

특허의 예로는 공기업의 특허, 공물() 사용권의 특허,

토지수용권의 설정, 광업 허가, 어업 면허 등이 있다.

특허에 의해 설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적 성질의 것도 있다.


(2) 특허법상의 특허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발명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특허에는 발명 이외에 신규의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등록·공증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특허는 기술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적 발명을 다른 사람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지적 발명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특허법상의 특허를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일반의 설권 처분(設權處分)으로서의 특허로 보는 견해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허 [特許, patent, Konzession] (행정학 사전, 2009. 1. 15., 이종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권(, patent)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등록될 수 있으며,

그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는 행정청인 특허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위와 같은 요건과 아울러 그 출원이 법에서 정한

각종의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실시하여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중 특허요건으로는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여야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 발달에 있는 것이니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특허법이 요구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특허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법에서는 유용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미국법에서 요구하는 유용성은

서로 그 개념이 유사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공서양속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발명은

우리나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불 특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를 유용성을 결여한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거절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은 계약법의 정신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따라서 특허권은 그 발명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고 있는바,

유용성이 없는 발명은 공공의 이익 증진에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으므로

반대급부인 특허권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논리이다.

 

2. 신규성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로 숨겨놓지 아니하고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동일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투자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그 발명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에 일정한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기술은 첫째,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둘째,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진보된 것이어야 한다.

이 첫 번째 요건을 신규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 요건을 진보성이라고 한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이 신규성에 관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 아닌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법은 적극적으로 신규성의 요건을 정하는 대신

신규성이 상실되는 두 가지 경우를 적시하면서 발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진보성

 

특허권은 어떠한 발명이 단순히 새로울 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에 진보를 가져온 데 대하여

사회가 부여하는 일종의 대가로서의 독점권이다.

여기서 특허법은 신규성과 독립된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다.

진보성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대륙법계에서는 진보성이라는 용어를,

미국 특허법에서는 비자 명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진보성의 개념에는 출원 발명과 선행기술 간의 기술적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에게 자명한 경우에는

그 출원 발명은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영미법상 계약법의 정신이 깔려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적재산권-특허권 [Patent] (학문명백과 : 복합학, 임두진)

 

 

기술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허는 정말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막상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출시를 했는데

특허 소송을 당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만큼 특허는 회사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허 출원에 앞서 어떤 특허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특허를 어떻게 출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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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입니다 :)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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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됩니다.

 

IoT(사물인터넷)가 등장함으로써

모든 것이 연결되어있고

AI(인공지능)으로 인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지능을 마주하고 있으며

아예 다른 분야가 합쳐진 융합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입니다.

이 용어는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포럼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슈화됐습니다.

당시 슈밥 의장은

"이전의 1, 2, 3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산업혁명에 대해서..

□ 1차 산업혁명 -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

□ 2차 산업혁명 -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

□ 3차 산업혁명 -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

□ 4차 산업혁명 -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

 

1차 ~ 4차 산업혁명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4차 산업혁명 핵심 개념들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제해결, 언어나 행동지령,

학습 기능과 같은 인간의 두뇌작용과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학습·판단하면서

작업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사물인터넷(loT·internet of things)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말한다.

즉, 각종 사물들에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인터넷 기반 상호 소통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전제품과 전자기기는

물론 헬스케어, 원격검침,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정확하게는 무인 자동차(driverless car,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차)와

다른 개념이지만 혼용돼 사용하고 있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HMD를 활용해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는

수술 및 해부 연습에 사용되고,

항공·군사 분야에서는 비행조종 훈련에

이용되는 등 각 분야에 도입돼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드론(Drone)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

(UAV·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이다.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 외 다양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산 분화구 촬영처럼 사람이

직접 가서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를 촬영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의 무인(無人)택배 서비스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4차 산업혁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제4차 산업혁명 <그림: 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

창업을 준비하는 저로써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개념들을

어떻게 접목시키면

효과적인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시대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해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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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 그게 대체 뭐야??!

대부분은 MBA는 뭔지 알고 있습니다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는 우리말로 ‘경영학 석사’라고 불리지만 학문적인 면만 추구하는 일반적인 경영학 석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MBA는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에서 경영학 이론을 습득하여 실제 상황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으로 고도의 실무적인 경영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엘리트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MBA의 경우 <US News & World Report>와 <Business Week>에서 정기적으로 미국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 랭킹을 정리해 MBA 지원자와 recruiter들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MBA를 포함한 순위는 the MBA Career Guide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MBA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유럽식의 1년 과정 MBA와 미국식의 2년 과정이 있으며 full time 과정과 고위직 관리자를 위한 executive(part time) 과정이 있다. 미국 MBA는 full time 학생의 경우 2년제 과정이다. 1년차에는 주로 경영학일반에 관한 필수과목을 들으며, 2년차에 자신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듣지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학교들도 있다. 극소수의 학교지만 영국처럼 1년 과정의 MBA를 제공하는 학교들도 있다. 많은 학교들이 MBA와 함께 다른 학위를 이수하는 joint program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MBA/JD, MBA/MSW, MBA/MSE, MBA/MD 등 다양하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MBA/JD로 4년 정도가 소요된다. 두 개의 학위를 단기간에 취득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학업 부담이 몹시 크다. joint program에 입학하고자 한다면 지망하는 두 개의 대학원에서 따로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에서 MBA학위를 수여하지만, 다른 이름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도 있다. Kellogg의 MM(master of management),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MSM(master of science in management), Yale의 MPPM(master of private and public management), Thunderbird의 MIBA(master of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등은 MBA와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MBA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럼 대체 MOT 가 뭔데????

 

MOT (Management Of Technology)

 

1980년대 미국 스탠퍼드대 윌리엄 밀러 교수가 기술경영 강좌를 개설한 것이 효시이다.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혁신적 제품을 고안하는 등 공학과 경영학을 통합한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술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MOT [Management Of Technology] - 기술 경영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말 그대로 기술 경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는 공학을 전공했지만

창업에 관심도 많고 경영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찾다보니까 MOT라는 과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MOT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MOT가 뭐지??

생각보다 간단해요

 

기술과 경영의 융합!

차세대 경영인을 요구하는 4차산업시대의

CEO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과정입니다!

 

창업에 관심있으면 MBA보다는

경영도 중요하지만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융합적인 경영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MOT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직 시작단계라 이렇다할 성과는 없지만!

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성과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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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시작이 막막하신가요?

간단합니다

정말 초간단!!

사업자등록증부터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접속합니다.

 

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 후에 상단에 신청/제출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

 

그럼 이번에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겠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봅니다 고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셨다면

다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

 

자 이제 지금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빨간 별표가 있는 부분들은 모두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업종을 선택할때는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

검색 클릭~

업종코드 조회~

 

우리는 525101 도매 및 소매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업일자는 원하시는 날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나옵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 되었으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하였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

드디어 끝났어요 끝끝!!

간단해요 간단해!!

토니 블로그에서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초초초초초초 간단해요~

 

신청하시면 보통 이틀내로 처리 해주시더라구요~

너무 긴장하지마시구 컴다운 컴다운~

 

다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청 방법을 초간단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기대? 기대해주시구요~

여러분들이 매우매우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헤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보를 책임지는

토니의
초간단 사업자 등록 정보
였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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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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