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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정보는
바로바로바로바로
특허란 무엇인가??
정보입니다
창업에 있어서 특허는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럼 특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특허란
(1) 행정법 이론상의 특허라 함은 특정인을 위해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즉 특정인을 위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법령상 용어로는 특허라는 말 이외에 허가·면허·인가·인허라고도 한다.
특허의 예로는 공기업의 특허, 공물(公物) 사용권의 특허,
토지수용권의 설정, 광업 허가, 어업 면허 등이 있다.
특허에 의해 설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私法)적 성질의 것도 있다.
(2) 특허법상의 특허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발명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특허에는 발명 이외에 신규의 실용신안(實用新案)
또는 의장(意匠)을 등록·공증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특허는 기술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적 발명을 다른 사람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지적 발명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특허법상의 특허를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일반의 설권 처분(設權處分)으로서의 특허로 보는 견해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허 [特許, patent, Konzession] (행정학 사전, 2009. 1. 15., 이종수)
즉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권(特許權, patent)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등록될 수 있으며,
그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는 행정청인 특허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위와 같은 요건과 아울러 그 출원이 법에서 정한
각종의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실시하여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중 특허요건으로는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이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여야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 발달에 있는 것이니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특허법이 요구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특허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법에서는 유용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미국법에서 요구하는 유용성은
서로 그 개념이 유사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공서양속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발명은
우리나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불 특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를 유용성을 결여한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거절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은 계약법의 정신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고
따라서 특허권은 그 발명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고 있는바,
유용성이 없는 발명은 공공의 이익 증진에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으므로
반대급부인 특허권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논리이다.
2. 신규성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로 숨겨놓지 아니하고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동일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투자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그 발명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에 일정한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기술은 첫째,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둘째,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진보된 것이어야 한다.
이 첫 번째 요건을 신규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 요건을 진보성이라고 한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이 신규성에 관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 아닌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허법은 적극적으로 신규성의 요건을 정하는 대신
신규성이 상실되는 두 가지 경우를 적시하면서 발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진보성
특허권은 어떠한 발명이 단순히 새로울 뿐만 아니라
기술 발달에 진보를 가져온 데 대하여
사회가 부여하는 일종의 대가로서의 독점권이다.
여기서 특허법은 신규성과 독립된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다.
진보성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대륙법계에서는 진보성이라는 용어를,
미국 특허법에서는 비자 명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진보성의 개념에는 출원 발명과 선행기술 간의 기술적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에게 자명한 경우에는
그 출원 발명은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영미법상 계약법의 정신이 깔려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적재산권-특허권 [Patent] (학문명백과 : 복합학, 임두진)
기술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허는 정말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막상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출시를 했는데
특허 소송을 당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만큼 특허는 회사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허 출원에 앞서 어떤 특허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특허를 어떻게 출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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