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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11.23 [정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뭘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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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 컨슈머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그리고 아주아주 고퀄리티 꿀딜 핫딜 최고의 정보를

누구보다 신속하고 보다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공유하는
토니입니다 :)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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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1~3단계로 구분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제 개편 방안(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 2배 이상으로 유행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 300 초과하는 상황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각 단계별 전환기준 및 주요 방역조치(출처: 보건복지부)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출처: 보건복지부)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출처: 보건복지부)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단계별 등교 원칙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요약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조치

 

코로나 2단계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코로나 2단계 카페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

 

코로나 2단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오후 9시 이후 영업은 금지

 

코로나 2단계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오후 9시 이후 이용은 불가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코로나 2단계 실내 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물 섭취 금지

 

코로나 2단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100명 미만 입장

 

코로나 2단계 오락실·멀티방과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코로나 2단계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물 섭취 금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앉아야 함

 

코로나 2단계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 이용 시 인원을 50%로 제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코로나 2단계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물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코로나 2단계 놀이공원·워터파크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

 

코로나 2단계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코로나 2단계 모임이나 행사

100인 미만 모임

 

코로나 2단계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코로나 2단계 국공립시설

입장 가능 인원의 30% 이내 입장

 

코로나 2단계 스포츠경기 관중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코로나 2단계 경마나 경륜, 경정, 카지노

운영 중단

 

코로나 2단계 등교

밀집도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을 준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 후 최대 3분의 2 내로 운영

 

코로나 2단계 종교 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소모임, 식사는 금지

 

코로나 2단계 직장근무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을 확대 권고

고위험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방역 수칙 준수하셔서 다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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