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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제 개편 방안(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 위험 직면한 상황이다.

 

3단계는

전국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 검토

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각 단계별 전환기준 및 주요 방역조치(출처: 보건복지부)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출처: 보건복지부)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출처: 보건복지부)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단계별 등교 원칙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약

 

코로나 3단계 모임, 행사, 결혼식

10인 이상 금지

 

코로나 3단계 스포츠 행사

경기 중지

 

코로나 3단계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단

 

코로나 3단계 민간 다중시설, 헬스장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 시설 중단 검토)

 

코로나 3단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원격 수업 또는 휴업

 

코로나 3단계 공공기관, 기업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 근무

 

코로나 3단계 민간기관, 기업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 근무 권고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방역 수칙 준수하셔서 다들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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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로 구분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제 개편 방안(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2.5단계는

 전국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400~500 이상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 검토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 국민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각 단계별 전환기준 및 주요 방역조치(출처: 보건복지부)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출처: 보건복지부)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출처: 보건복지부)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단계별 등교 원칙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요약

 

코로나 2.5단계 학교
학교는 밀집도1/3 준수
원격 수업 전환은 3단계부터

코로나 2.5단계 학원
학원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코로나 2.5단계 카페
카페는 포장, 배달만 가능
모든 카페에, 영업 시간과 상관없이 적용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


코로나 2.5단계 술집,식당
술집과 식당은
21시 이전에는 정상 영업
21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

코로나 2.5단계 피시방
피시방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코\헬스장,스크린골프장
헬스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집합 금지
 
코로나 2.5단계 결혼식,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은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코로나 2.5단계 찜질방
찜질방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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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1~3단계로 구분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제 개편 방안(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 2배 이상으로 유행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 300 초과하는 상황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각 단계별 전환기준 및 주요 방역조치(출처: 보건복지부)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출처: 보건복지부)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출처: 보건복지부)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단계별 등교 원칙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요약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조치

 

코로나 2단계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코로나 2단계 카페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

 

코로나 2단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오후 9시 이후 영업은 금지

 

코로나 2단계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오후 9시 이후 이용은 불가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코로나 2단계 실내 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물 섭취 금지

 

코로나 2단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100명 미만 입장

 

코로나 2단계 오락실·멀티방과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코로나 2단계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물 섭취 금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앉아야 함

 

코로나 2단계 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 이용 시 인원을 50%로 제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코로나 2단계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물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코로나 2단계 놀이공원·워터파크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

 

코로나 2단계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코로나 2단계 모임이나 행사

100인 미만 모임

 

코로나 2단계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코로나 2단계 국공립시설

입장 가능 인원의 30% 이내 입장

 

코로나 2단계 스포츠경기 관중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코로나 2단계 경마나 경륜, 경정, 카지노

운영 중단

 

코로나 2단계 등교

밀집도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을 준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 후 최대 3분의 2 내로 운영

 

코로나 2단계 종교 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소모임, 식사는 금지

 

코로나 2단계 직장근무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을 확대 권고

고위험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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