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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25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게 갑자기 뭐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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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 컨슈머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그리고 아주아주 고퀄리티 꿀딜 핫딜 최고의 정보를

누구보다 신속하고 보다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공유하는
토니입니다 :)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정보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오늘 갑작스럽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방법 안내

라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해요

 

문자 내용인즉슨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XXX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상실 안내 관련 상담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우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폐업하거나 해촉된 경우나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문자를 받고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신 분들중에

대부분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확인 전화를 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된다고들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첫째,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셋째,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섯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총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문자를 보냈으면

고객상담이라도 잘 해줘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가요

 

부디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로 인해 작은 피해라도 입지 않으시길 바래요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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