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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 컨슈머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그리고 아주아주 고퀄리티

꿀딜 핫딜 최고의 정보를

 

누구보다 신속하고 보다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공유하는 
토니입니다 :)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오늘의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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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에어 조던 1 미드 SE BLACK AND WHITE

나이키 한국 공식 홈페이지 일정

2021년 2월 1일 오전 10시 선착순 발매

 

나이키

에어 조던 1 미드 SE

블랙 앤 화이트

AIR JORDAN 1 MID SE

BLACK AND WHITE

139,000원

 

이 새로운 에어 조던 1 디자인은 화이트 컬러의 텀블드 가죽 베이스에 깔끔한 블랙 오버레이가 더해져 절제된 뉴트럴한 스타일로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룩이 특징입니다.

 

구매 링크

 

MENS : www.nike.com/kr/launch/t/men/fw/basketball/DD1649-001/tuoh32/air-jordan-1-mid-se-asw

 

 

디테일

 

 

 

좋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스마트 컨슈머에게는 
합리적인 소비자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렴하다고 충동구매하면?

그건! 안돼 안돼~ 안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줄 
토니의
핫한 스니커즈 선착순 정보였습니다.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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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입니다 :)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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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오피스텔 분양 정보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저멀리...

그치만 아직 우리에겐 청약이라는 한줄기 희망이 있어요!!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청약 홈 신청 방법은 지난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청약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간단 청약 신청 방법!!

 

[부동산] 청약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간단 청약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스마트 컨슈머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그리고 아주아주 고퀄리티 꿀딜 핫딜 최고의 정보를 누구보다 신속하고 보다 간

tonylog.tistory.com

2021년 2월 3일부터 신청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부동산이나 분양 업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좋은 정보라고 생각되어서 공유드려요~)

 

청약 일정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오피스텔 분양 정보

청약 시작일 : 2021년 2월 3일 ~ 4일

당첨자 발표일 : 2021년 2월 15일

계약일 : 2021년 2월 16일 ~ 17일

미계약분 : 2021년 2월 18일

청약 신청 방법 : 청약홈(온라인)

청약금액 : 300만원

청약통장 X

거주지역 무관

만 19세이상 청약 가능

 

위치

 

클릭하시면 링크 연결

 

분양 세대

 

 522실 

 

34A(1.5룸) 54실

34B(1.5룸) 252실

51A(2룸) 18실

48B(2룸) 198실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신당역과 동묘앞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

 

현장 :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229번지 외

모델하우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62번지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1군 건설사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데요

2020년 건설회사 브랜드 평판 1위

DJSI 선정 건설 엔지니어링 부문 세계 1위에요!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6가지 프리미엄

 

 

지하 6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연면적 14.5천평 규모로

오피스텔 522실과

근린생활시설 51실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시 가구 구성은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아파트 규제 강화 등으로

주거형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중구 및 종로구 일대 CBD 중심업무지구와

동대문구, 성동구 등

다수의 기업체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연도별 부동산 규제정책

 

 

전세시장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청약 조건

 

 

주변 시세로는

59m2 리딩 아파트 전세 시세는

5.6억 ~ 8.3억 사이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평면도

 

 

1룸보다는 2룸의 가격 상승폭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법령 및 세제

 

 

부가세 환급

 

 

사업자 등록 방법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오피스텔 정보

 

청약 시작일 : 2021년 2월 3일 ~ 4일

당첨자 발표일 : 2021년 2월 15일

계약일 : 2021년 2월 16일 ~ 17일

미계약분 : 2021년 2월 18일

청약 신청 방법 : 청약홈(온라인)

청약금액 : 300만원

청약통장 X

거주지역 무관

만 19세이상 청약 가능

 

현장 :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229번지 외

모델하우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62번지

 

로또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에겐

이만한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저도 2월 3일에 바로 청약 넣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 집 마련!!

다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보를 책임지는

토니의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오피스텔 분양 정보

였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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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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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SB 덩크 로우 프로 PINK PIG

나이키 한국 공식 홈페이지 일정

 

응모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11:00 ~ 12:00

당첨자 발표 : 2021년 2월 1일() 13:00

당첨자 구매 기간 : 2021년 2월 1일() 13:00 ~ 15:00

 

나이키

SB 덩크 로우 프로

핑크 피그

SB DUNK LOW PRO

PINK PIG

119,000원

 

스케이트보딩 스타일로 첫발을 내딛기 전, 이 덩크는 농구화로 농구계에 강력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은 결국에 내구성과 반응성이 탁월한 스케이트보딩에서의 착화감으로 스케이트보더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002년, 이 실루엣은 최고의 편안함을 위해 힐에 줌 에어 유닛을 더하고 설포를 패딩 처리하며 새로운 고객들의 요구에 맞게 재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에디션은 생기 있는 아토믹 핑크(Atomic Pink) 색조의 모노크롬 룩과 함께 갑피 전체에 부드러운 텍스처를 형성하는 매끄러운 피그 스웨이드를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응모링크

 

www.nike.com/kr/launch/t/adult-unisex/fw/action-outdoor/CV1655-600/ifde80/nike-sb-dunk-low-pro-prm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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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SB 덩크 로우 프로 COURT PURPLE

나이키 한국 공식 홈페이지 일정

 

응모 기간 : 2021년 1월 31일(일) 10:00 ~ 11:00

당첨자 발표 : 2021년 1월 31일() 12:00

당첨자 구매 기간 : 2021년 1월 31일() 12:00 ~ 14:00

 

나이키

SB 덩크 로우 프로

코트 퍼플

SB DUNK LOW PRO

COURT PURPLE

119,000원

 

스케이트보딩 스타일로 첫발을 내딛기 전, 덩크는 농구화로 농구계에 강력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은 결국에 내구성과 반응성이 탁월한 스케이트보딩에서의 착화감으로 스케이트보더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002년, 이 실루엣은 최고의 편안함을 위해 힐에 줌 에어 유닛을 더하고 설포를 패딩 처리하며 새로운 고객들의 요구에 맞게 재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에디션은 코트 퍼플과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되는 컬러로 디자인 전체를 장식했습니다.

 

응모링크

 

www.nike.com/kr/launch/t/adult-unisex/fw/action-outdoor/BQ6817-500/ayzg46/nike-sb-dunk-low-pro

 

디테일

 

 

 

좋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스마트 컨슈머에게는 
합리적인 소비자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렴하다고 충동구매하면?

그건! 안돼 안돼~ 안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줄 
토니의
핫한 스니커즈 응모 정보였습니다.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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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 컨슈머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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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었나??

소식입니다

 

올해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지금부터 2021년

변경된 종합부동산세를 설명드릴게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발표(2020.11.03.)

 

1. 현재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의 70%(공동주택가격)

또는 53%(개별주택가격) 수준

2. 정부는 주택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

3. 주택가격별로 공동주택은 5년 ~ 10년,

개별주택은 7년 ~ 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도달

 

 

공동주택

 

 

개별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2021년)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1.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1주택자

2.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3.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불문 3주택 이상자

 

 

세부담상한율(2021년)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 개인별합산

 

 

1) 상속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은 제외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판정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1. 1세대 1주택자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2021년 부과분부터 적용)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자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 중복적용 한도 80%

 

1세대 1주택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자의 판정 사례

 

1.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거주자 요건 미충족

2. 법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대 요건 미충족

3.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주택 요건 미충족

4. 국내에 1주택을 세대원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대원중 1명 요건 미충족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 특례적용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개인별로 6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거나

부부 중 1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의 과세기준금액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 선택사항

2.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개인별 과세방식 VS 공동명의 1주택자

 

 

법인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2021년 부과분부터 법인은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3% OR 6%) 적용

2021년 부과분부터 법인은 공제금액(6억원)

세부담상한율(150% OR 300%) 적용 불가

 

 

일반세율(3%) 적용시

 

 

중과세율(6%) 적용시

 

 

 

2021년 취득세 어떻게 바뀌었나??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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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입니다 :)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위해서

가져온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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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득세 어떻게 바뀌었나?

소식입니다

 

올해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지금부터 2021년

변경된 취득세를 설명드릴게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기본세율

 

 

주택가액에 따른 취득세 기본세율

 

 

개인 다주택자 유상거래시 취득세율 인상

 

 

개인 다주택자 유상거래시 취득세율 적용시기

 

1. 2020.08.12. 취득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정절차

 

 

다음의 주택은 소유 주택수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1% ~ 3%의 일반세율 적용

 

 

1세대란?

 

1.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2. 가족의 범위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3. 1세대의 판정은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30세 미만 자녀 독립세대 여부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약 70만원 수준)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판단

3.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65세 이상 부모 합가시 세대판정

 

1.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조부모는 제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

2. 직계존속의 범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되, 조부모는 제외

3. 65세 이상 해당 여부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공동소유 주택

 

1.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소유한 주택 : 1주택 소유

2.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소유한 주택 : 각각 1주택 소유

3.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

 

 

오피스텔

 

1. 취득시기 및 실제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제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2.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3.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포함

(다만, 20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08.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4.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4%) 적용

5.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거용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

1.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2. 지자체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한 경우

 

 

상속주택

 

1. 2020.08.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 :

2020.08.12. 부터 5년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

2. 2020.08.12.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 주택수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상속 주택 : 주택수 포함

3. 공동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의한

주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한 자 ->

최연장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1.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2. 2020.08.1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제외

3. 2020.08.11.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주택수 포함

(다만, 20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은 제외)

4.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

5.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

 

 

다음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

 

 

조정대상지역이란?

 

1.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

3.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및 해제

4.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효력 발생

 

 

2020.12.18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1. 부산광역시 9곳, 대구광역시 7곳,

광주광역시 5곳, 울산광역시 2곳 및

파주시, 천안시, 전주시, 창원시, 포항시,

경산시, 논산시, 공주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2. 인천광역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 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

 

 

그 외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1% ~ 3%)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요건

 

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처분

2.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처분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case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1. 원칙 : 조정대상지역의 2번째 주택 구입 - > 중과세율(8%) 적용

2.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주택(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A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1% ~ 3%) 적용

3.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특례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보유기간이 1년이 아닌 3년이 적용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사후관리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8%)과

일반세율(1% ~ 3%)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취득가액 5억원인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가산세 추징방법

 

추징대상인 경우 8%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당초 신고한 세액을 차감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과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시 12% 취득세율 적용

 

1.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일 것

2.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것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증여한 경우라도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

증여자 입장에서 증여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수증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가 주택이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중과세율 적용배제

 

 

아버지(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 3.5%(일반세율)

아버지(증여자)가 1세대 2주택자 이상인 경우 : 12%(중과세율)

아버지(증여자)가 1세대 2주택자 이상인 경우로써

40% 지분만 증여 : 12%(중과세율)

 

 

2주택(A주택, B주택) 보유자가 B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법인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 인상

 

 

법인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 적용시기

 

1. 2020.08.12. 취득분부터 적용

2. 2020.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2020.08.12.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종전 규정 적용

 

개인 VS 법인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와의 비교

 

 

 

2021년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었나??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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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덩크 하이 레트로 프리미엄 DARK CURRY 발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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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SK 와이번스 인수

소식입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프로야구 구단주가 됐다고 합니다!!

 

신세계그룹은 26일 오늘

SK 와이번스를 인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KBO 한국 프로야구

신규 회원 가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SK 와이번스의 지분은

100% 모두 이마트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인수 금액은

훈련장을 포함한 모든 자산

총 1,352억원이라는데요!!

 

신세계 발표에 따르면

현재 코칭 스태프를 비롯한

선수단과 프론트를

100% 고용 승계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단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3월 중 정식 출범하는

야구단의 이름으로는

이마트 와이번스

신세계 와이번스

쓱 와이번스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세계 그룹은

야구단 매각때마다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었는데요~

 

이번 SK 와이번스 인수에는

정용진 부회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신세계는 이미 삼성라이온즈의

1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SK 와이번스 경영권 인수 후

삼성라이온즈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출처 : 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1/83202/?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과연 출범식때

새로운 야구단의 이름은

무엇이 될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항상 독자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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